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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장애계가 “편의점 대부분이 출입금지구역”이라면서 개정 입법을 철회할 것을 다시금 압박했다.
지난해 입법예고 기간 2000여 건의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청와대가 책임지고 철회해야 한다는 것.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2021517064301079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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