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0-01 | 조회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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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년 3월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고용촉진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의무로 하는 제도이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은 물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생산품 생산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3792 |